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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프니까사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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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로 폐업한 사장님, 수입 있어도 개인파산 가능할까? (법무사 정필식 사무소) 2편
등록일2021.06.01조회수411

「 월 소득 700만원 청년도 채무 면책 받았다.   


채무자 A씨는 파산신청 당시에 30대 중반의 젊은 나이로 명문대학을 졸업하고

월 700만원이라는 상당한 높은 소득을 얻고 있었다.



하지만 A씨는 IT업종 법인 관련 연대보증 채무로 6억원 가량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다.

일반적으로 A씨와 같이 고소득 고학력자에 비교적 젊은 나이의 채무자는


지급불능상태가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러나 A씨는 파산 신청 당시


▲ 정규직이 아닌 프로젝트성으로 기간의 정함이 있는 계약직 근로자였다는점


▲ 어머님의 병환 및 배우자 등 부양가족의 존재


▲ 채무액이 5억원을 초과하여 개인회생이 불가하고 일반회생을 할 수 밖에 없다는 점 등의

이유로 지급불능 상태가 인정되어 채무 전액에 대해서 면책결정을 받았다.

도저히 채무를 변제할 자력이 없는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일정 소득이 있다는 이유로

개인파산을 전혀 생각하지않으면서,


계속 불어나는 이자에 고통을 받고 있는 채무자들이 많다.


그러나 지금까지 살펴본 것 처럼 어느정도 수익이 있어도, 또 상당한 고소득자라고 하더라도

구체적 사안에 따라서는 지급불능 상태가 인정되어 개인파산 선고 및 면책 결정까지 받을 수

있다.

채무자가 부동산과 같이 상당한 액수의 지켜야 할 재산이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채무자의 모든 채무에 대해 면책을 받을수 있는 개인파산이 일반적으로 채무자에게 유리하

다고 할 수 있다.


때문에 채무자들은 어느 정도 소득이 있는 경우라도 우선적으로 개인파산을 고려하는것이

합리적이다.

참고로 파산관재인(일반적으로 변호사)에 대한 채무자의 제출 서류는 다음과 같다.




 

따라서 채무자들은 전문가와 상의하여 우선적으로 개인파산이 가능한지 판단하고,

개인파산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개인회생 또는 일반회생 절차 진행을 고려하는

것이 전략적으로 좋은 선택이라고 할 수 있다.

부천에서는 부천시청 맞은편 드림빌딩 4층의 '법무사 정필식 사무소'에서 파산면책(개인회

생)을 전문적으로 진행합니다.

● 법무사 정필식 사무소: http://www.truthlaw.kr/



 


※ 이 글은 '오마이뉴스'의 기사내용을 편집 수정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