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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프니까사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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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로 폐업한 사장님, 수입 있어도 개인파산 가능할까? (법무사 정필식 사무소) 2편
등록일2021.06.01조회수1,070

「 월 소득 700만원 청년도 채무 면책 받았다.  」 


채무자 A씨는 파산신청 당시에 30대 중반의 젊은 나이로 명문대학을 졸업하고

​

월 700만원이라는 상당한 높은 소득을 얻고 있었다.



하지만 A씨는 IT업종 법인 관련 연대보증 채무로 6억원 가량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다.

​

일반적으로 A씨와 같이 고소득 고학력자에 비교적 젊은 나이의 채무자는


지급불능상태가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러나 A씨는 파산 신청 당시


▲ 정규직이 아닌 프로젝트성으로 기간의 정함이 있는 계약직 근로자였다는점


▲ 어머님의 병환 및 배우자 등 부양가족의 존재


▲ 채무액이 5억원을 초과하여 개인회생이 불가하고 일반회생을 할 수 밖에 없다는 점 등의

​

이유로 지급불능 상태가 인정되어 채무 전액에 대해서 면책결정을 받았다.

​

도저히 채무를 변제할 자력이 없는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일정 소득이 있다는 이유로

​

개인파산을 전혀 생각하지않으면서,


계속 불어나는 이자에 고통을 받고 있는 채무자들이 많다.


그러나 지금까지 살펴본 것 처럼 어느정도 수익이 있어도, 또 상당한 고소득자라고 하더라도

​

구체적 사안에 따라서는 지급불능 상태가 인정되어 개인파산 선고 및 면책 결정까지 받을 수

​

있다.

​

채무자가 부동산과 같이 상당한 액수의 지켜야 할 재산이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채무자의 모든 채무에 대해 면책을 받을수 있는 개인파산이 일반적으로 채무자에게 유리하

​

다고 할 수 있다.


때문에 채무자들은 어느 정도 소득이 있는 경우라도 우선적으로 개인파산을 고려하는것이

​

합리적이다.

​

참고로 파산관재인(일반적으로 변호사)에 대한 채무자의 제출 서류는 다음과 같다.




 

따라서 채무자들은 전문가와 상의하여 우선적으로 개인파산이 가능한지 판단하고,

​

개인파산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개인회생 또는 일반회생 절차 진행을 고려하는

​

것이 전략적으로 좋은 선택이라고 할 수 있다.

​

부천에서는 부천시청 맞은편 드림빌딩 4층의 '법무사 정필식 사무소'에서 파산면책(개인회

​

생)을 전문적으로 진행합니다.

​

● 법무사 정필식 사무소: http://www.truthlaw.kr/



 


※ 이 글은 '오마이뉴스'의 기사내용을 편집 수정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