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기쌤 로고

통합검색
주메뉴

아이짱스쿨

어른짱스쿨

메디컬스쿨

아트/디자인스쿨

가맹점 안내

조기쌤문고

소상공메신저

마이페이지

유튜브
동영상 180*125

아프니까사장이다

Home > 조기쌤 교육 컨설팅 > 아프니까사장이다
코로나로 폐업한 사장님, 수입 있어도 개인파산 가능할까? (법무사 정필식 사무소) 1편
등록일2021.06.01조회수420



 


안녕하세요? 조기쌤 교육입니다!


지난번 게시글에서 개인회생제도와 절차 등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앗! 혹시 아직 못 보셨다구요? 언능 보고 오세요.




https://blog.naver.com/jogi05/222186973089





코로나 19사태가 장기화 되면서 사업정리를 고민하는 채무자들이


가장 궁금해 하는 사항 중 하나는 소득이 어느정도 있는 경우에도


개인파산이 가능한지 여부입니다.




파산은 소득이 전혀 없거나, 소득이 최저생계비 미만인 경우에만 가능하다고


생각해서 개인파산은 전혀 고려하지않고 개인회생을 진행하려는 채무자들이 많죠.

그러나 소득이 어느정도 있어도 개인파산이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먼저 개인파산 신청이 가능한지 잘 살펴보고


어느 절차로 진행을 할 것인지 생각해봐야 합니다.




일정 기간동안 일정 금액을 꾸준히 변제해야 하는 개인회생에 비하여,


모든 재산을 환가하여 처분한 후 면책되면 더 이상 채무를 변제하지 않아도 되는


개인파산이 대체적으로 채무자에게 유리한 면이 있기 때문입니다.




「 판례가 말하는 '지급불능 상태'의 의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 305조 제 1항은 채무자가 지급할수 없는 때를 파산의 원인으로 보아, 

개인파산을 신청할수있는 자의 자격을 지급불능 상태에 빠진 채무자로 한정하고 있다.



그런데 ‘지급불능 상태’를 요건으로 하고 있을 뿐 채무자가 소득이 없다거나,

소득이 최저생계비 미만일 것까지 요구하지는 않고 있다.

판례에서  ‘지급불능 상태’의 의미에 대해서


"지급불능이라 함은 채무자가 변제능력이 부족하여 즉시 변제하여야 할 채무를 일반적 계속적으로 변제할수 없는 객관적 상태를 말한다’며


부채 초과 상태에 있는 개인 채무자의 변제능력에 관하여 구체적 객관적인 평가 과정을 거치지 않고 단지 그가 젊고 건강하다거나 장래 소득으로 채무를 일부라도 변제 할 수 있을것으로 보인다 등의  추상적 주관적인 사정에 근거하여 함부로 그 채무자가 지급불능 상태에 있지 않다고 단정해서는 안된다.

(대법원 2009.5.28자 2008마 1904-1905 결정)라고 판시한 바 있다.


즉 채무자가 일정 소득이 있고 그 소득으로 채무를 일부라도 변제할 수 있는 상태라고 하더라도, 파산 요건인 ‘지급불능 상태’가 인정될 수 있는것이다.


실제로 월 700만원이라는 상당한 고소득에 명문대학 을 졸업한 고학력자임에도 불구하고 채무자의 지급불능 상태가 인정되어 면책결정까지 받은 사례도 있다.




▲ 2018년 07월 개인채무 문제 해결을 위해 금융소비자연대회의가 출범했다. (출처: 오마이뉴스) .




이어서 2편


※ 이 글은 '오마이뉴스'의 기사내용을 편집 수정하였습니다 ※